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1차선에 청색 선으로 그어진 버스전용차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보면 버스전용차로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타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과태료는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차량이 너무 많아 길이 막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주로 사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별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청색 실선
-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한다.
- 평일 오전 7시 ~ 오전 10시, 평일 오후 5시 ~ 오후 9시
2. 청색 이중실선
- 전일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한다.
-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3. 청색 점선
- 버스전용차로이지만 일반 차량에게 일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행시간은 보통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위치에 따라 운행하는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웬만하면 2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차량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차량으로 카니발이 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차량을 운행해 보면 차량이 많아 도로가 막혀있는데, 혼자서 버스전용차로를 빠르게 달리는 카니발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 차량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존재한다.
✣ 카니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사용 조건
• 9인승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카니발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에 9명 이상 탑승해야만 한다.
차량에 9명 이상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9인승 카니발이면 버스전용차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벌금 기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촤태료 최고액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차,화물차(4t 이하) | 5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승합자,화물자(4t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태료를 버스전용차로 이용료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보고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