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법인차량은 일반차량과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인차량을 절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차량을 사용할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
지금부터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법인차량으로 비용처리 하기 전에 차량이 영업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과 같이 차량으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량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한도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차량을 사업에서 출퇴근이나 거래처 미팅과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사업에서 중점을 차지하지 않고 보조적인 임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과는 다르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업무용 차량(승용차) 비용처리 방법
업무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1년에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방식에 따라 비용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사용한 비용들은 리스, 할부, 렌트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해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은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직접 구매한 경우 차량의 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5년 할부로 연 800만 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의 금액이 8,000만 원이면 10년 할부로 연 800만 원씩 납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유지비용으로는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세차 등 정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용으로 처리가능한 금액은 연간 한도 금액인 1,500만 원에서 차량 구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차량 운행일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한다면 비용처리 금액이 1,5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주유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신다면 꼭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법인차량 비용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량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