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이나 이직 기간에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알바로 생활을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는 명칭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1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씩 일하는 일당보다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으로 인해 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40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도 이 기준을 대입하면 편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근무시키는 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적용 근무시간 기준은 다릅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1.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2. 계약 근로일 개근
3. 근로관계 유지
4. 4인 이하 소규모 기업도 해당
이 기준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계약직들도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기준
가산수당은 기존에 계약한 근로기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근로수당입니다. 초과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일당은 보통 기존 시급에 1.5배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이 최대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에 근로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해당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이때 근무하면 기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과 시급이 동일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약상 쉬어야 하는 휴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경우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상이합니다.
•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기존 시급에 1.5배 지급한다.
• 8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기존 시급에 1.5배 지급하고 초과된 시간은 기존 시급에 2배 지급한다.
만약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이면 야간근로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