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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도 사용규제 품목 및 계도기간 연장

by $_$. 2023. 11. 8.

이전에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입법되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2023년 11월 중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알아보고 계도기간은 연장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썸네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썸네일

 

일회용품 제도 사용규제 품목

일회용품은 현재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떠한 품목이 규제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1. 일회용 겁,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은 제외)

2. 합성수지로 만든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3. 일회용 광고선전물

4.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비닐 쇼핑백

 

위 품목 외에도 규제되는 일회용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 중에서 규제되는 항목들은 위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용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종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매장크기와 관계없이 전체 규제 대상)

2. 도소매업 대상 업종(사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식당, 카페, 목욕탕, PC방,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은 우리가 바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되면 정부에서 상시단속을 시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때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품 제도 계도기간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한 일회용품 제도 계도기간은 1년으로 이번에 오는 2023년 11월 24일부로 종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 전에 이 기간을 연장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일회용품 제도가 적용되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만든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물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11월 7일에 일회용품 제도 계도기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의 결과는 일회용품 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큰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당장 우리 생활에 적용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되면 언제 바로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